개념 정리
지분이 동일한 공유자(각 1/2)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다.
이해하기
공유물을 혼자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를 쫓아내려는 직관과 달리, 판례는 '인도청구'라는 강한 수단 대신 '방해배제·부당이득반환'이라는 완화된 수단만 허용하는데, 이는 인도청구를 인정하면 오히려 청구자 자신도 단독점유가 정당화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분이 동일한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서는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이 법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최신 판례 법리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분권자라면 누구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동일 지분 공유관계에서는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