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용부분의 구분소유 제외와 하자 추정

공인중개사법 · 집합건물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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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혼자 쓰는 전유부분과 함께 쓰는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함께 쓰는 곳은 따로 떼어 소유할 수 없고, 흠이 어디서 났는지 모를 때는 일단 공용부분의 흠으로 보아 관리 주체가 책임지게 한다.
지하실처럼 건물 구조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특정인의 전유부분으로 독립시킬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면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해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체)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아파트 지하실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별도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전유부분은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라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해야 한다.
  1. 지하실을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원칙적으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불가능하다.

전유·공용부분 하자 추정도

지하실처럼 구조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전유부분이 될 수 없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한다.

전유부분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
공용부분아파트 지하실 등 구조상 여러 세대가 공유 — 별도 구분소유 불가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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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지하실처럼 건물 구조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특정인의 전유부분으로 독립시킬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면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해 관리단(구…

아파트 지하실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별도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유부분은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라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해야 한다.

함정: 지하실을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원칙적으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불가능하다.

예: 아파트 건물의 균열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하자는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등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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