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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4문항 등장

공용부분의 구분소유 제외와 하자 추정

공인중개사법 · 집합건물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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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하실처럼 건물 구조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특정인의 전유부분으로 독립시킬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면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해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체)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아파트 지하실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별도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전유부분은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라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해야 한다.
X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O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다.
X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O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일부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X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O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X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O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지하실처럼 구조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전유부분이 될 수 없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한다.

전유부분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
공용부분아파트 지하실 등 구조상 여러 세대가 공유 — 별도 구분소유 불가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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