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

부동산금융론주택저당증권·유동화 (MBS·ABS 등)

3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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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학개론 3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정답: O

    유동화자산: 채권·부동산 기타 재산권. 옳다.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없음. 옳다.

  3.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정답: O

    유동화자산 양도: 매매 또는 교환. 옳다.

  4.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 자산유동화법 제17조가 유한회사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옳다. [개정] 2023.7.11. 개정(2024.1.12. 시행)으로 현행 제17조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며,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5.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X

    PF 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b>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다</b>. ABCP는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상 유동화회사로 하는 비등록 유동화라서,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할 것이 없다. 등록유동화의 등록 상대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b>금융위원회</b>이므로(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1항) 지문은 두 겹으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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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선지별로 보면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 X. ABCP의 반복적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감독기관 혼동. ①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O. 유동화자산: 채권·부동산 기타 재산권. 옳다. ②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O.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없음. 옳다. ③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O. 유동화자산 양도: 매매 또는 교환. 옳다.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O. 유동화전문회사: 유한회사. 옳다. 암기 팁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하며,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함정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한 줄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뿐 아니라 상법상 방법에 따른 ABCP로도 유동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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