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토지의 분류·용어 (지목·필지·획지·포락지 등)

3.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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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정답: O

    환지: 도시개발사업 후 비용·공공용지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옳다.

  2.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정답: O

    법지(法地):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 토지. 옳다.

  3.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정답: O

    선하지(線下地): 고압송전선로 아래 토지. 옳다.

  4.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정답: 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이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두 개념이 혼용된 오류.

  5.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O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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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이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두 개념이 혼용된 오류. 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 O. 환지: 도시개발사업 후 비용·공공용지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옳다. ②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 O. 법지(法地):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 토지. 옳다. ③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 O. 선하지(線下地): 고압송전선로 아래 토지. 옳다. 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 O.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옳다. 암기 팁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함정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한 줄 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지만,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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