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하위개념MBS 종류별 위험부담과 현금흐름 구조의 하위개념이에요

자산유동화법령상 유동화절차와 PF유동화

개정 반영

부동산학개론 · 주택저당증권·유동화 (MBS·ABS 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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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자산을 증권으로 바꿔 파는 일이다. 자산유동화법의 틀을 따르면 절차와 혜택이 붙고, 그 틀 밖에서 기업어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길도 따로 있다.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2024.1.12. 시행 개정 — 기출 당시는 유한회사만).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1.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현행은 주식회사 SPC도 가능한데 기출을 「유한회사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자산유동화 구조판

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 형태 · 기출 당시 유한회사만 — 2024.1.12. 시행 개정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자산유동화법 제17조). 「자본금 10억 미만」은 서면 주주총회 특례(제19조) 범위이지 설립 제한이 아니다유동화자산 양도방식 · 매매 또는 교환 — 양도인(자산보유자)은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음PF대출 유동화 근거 · 자산유동화법뿐 아니라 상법상 방법(ABCP 등)으로도 가능ABCP 반복 유동화 등록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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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27번 유형)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하며,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함정: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뿐 아니라 상법상 방법에 따른 ABCP로도 유동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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