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유동화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자산을 증권으로 바꿔 파는 일이다. 자산유동화법의 틀을 따르면 절차와 혜택이 붙고, 그 틀 밖에서 기업어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길도 따로 있다.
이해하기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2024.1.12. 시행 개정 — 기출 당시는 유한회사만).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현행은 주식회사 SPC도 가능한데 기출을 「유한회사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