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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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토지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조닝(zoning) 장치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도시지역의 세부 분류(주거·상업·공업·녹지) 문제도 결국 '어느 용도의 하위 범주인가'를 가리는 문제로 정리된다. 정답은 ① ㄹ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ㄹ(녹지지역)만 해당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농림지역 → X.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ㄴ 관리지역 → X.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ㄷ 취락지역 → X. 취락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ㅁ 산업지역 → X. 산업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ㅂ 유보지역 → X. 유보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ㄹ 녹지지역 → O.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되므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암기 팁 ·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 국토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의 세분)·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함정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한 줄 예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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