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20.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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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다세대주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4층, 바닥면적 600㎡(660㎡ 이하), 8세대, 취사시설 있음 → 공동주택으로 분류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취사시설 있는 공동주택. 모든 조건 부합. ✓ 선지별로 보면 ① 기숙사 → X. 기숙사: 취사시설 없는 학교·공장 등 부속 숙소. ② 다중주택 → X. 다중주택: 단독주택, 취사시설 없어야 함. ③ 연립주택 → X. 연립주택: 바닥면적 660㎡ 초과, 4개 층 이하 공동주택. ④ 다가구주택 → X.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4층은 해당 안 됨. ⑤ 다세대주택 → O. 4층, 바닥면적 600㎡(660㎡ 이하), 8세대, 취사시설 있음 → 공동주택으로 분류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취사시설 있는 공동주택. 모든 조건 부합. ✓ 암기 팁 · 기숙사: 취사시설 없는 학교·공장 등 부속 숙소. · 다중주택: 단독주택, 취사시설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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