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 국토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의 세분)·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