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규제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국토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이해하기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토지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조닝(zoning) 장치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도시지역의 세부 분류(주거·상업·공업·녹지) 문제도 결국 '어느 용도의 하위 범주인가'를 가리는 문제로 정리된다.
핵심 포인트
-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 국토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의 세분)·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O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