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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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쓰임이 섞여 서로 값을 깎는 것을 미리 갈라놓는 장치다. 지역은 땅마다 하나씩 겹치지 않게 씌우고, 지구는 그 위에 필요한 만큼 겹쳐 얹는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토지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조닝(zoning) 장치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도시지역의 세부 분류(주거·상업·공업·녹지) 문제도 결국 '어느 용도의 하위 범주인가'를 가리는 문제로 정리된다.
  1.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2. 국토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3.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의 세분)·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4.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용도지역·지구 정책 근거

용도지역·지구제는 시장이 못 푸는 부(-)의 외부효과를 정부가 규제로 해결하는 장치다. 지역은 한 자리에 하나, 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차이도 함께 기억한다.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 —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용도지역하나의 토지에 하나만 지정 (중복 불가)
용도지구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음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도시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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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8번 유형)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토지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조닝(zoning) 장치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도시지역의 세부 분류(주거·상업·공업·녹지) 문제도 결국 '어느 용도의 하위 범주인가…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국토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의 세분)·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함정: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예: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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