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

37.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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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학개론 3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주된 방법을 보면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은 무형자산이어서 수익환원법(제23조), 기업가치도 수익환원법(제24조),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제19조 제2항)입니다. 반면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제22조),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제18조)이므로 여덟 가운데 둘이 빠지고 여섯이 수익환원법입니다.

  1. 2개

    정답: X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같은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기업가치와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이다. 그래서 2개가 아니다.

  2. 3개

    정답: X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므로 여덟 가운데 둘만 빠진다. 남는 여섯이 수익환원법이다.

  3. 4개

    정답: X

    기업가치는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이므로 무형자산 넷에 이 둘을 더해야 한다.

  4. 5개

    정답: X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무형자산 넷과 기업가치에 광업재단을 더하면 여섯이 된다.

  5. 6개

    정답: O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은 무형자산으로 수익환원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기업가치도 수익환원법(제24조),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제19조 제2항)이다.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므로 수익환원법인 것은 여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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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 대상물건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짝짓는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 기계·건물처럼 원가 파악이 쉬운 물건은 원가법, 자동차·과수원처럼 거래사례가 풍부한 물건은 거래사례비교법, 무형자산·수익성자산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 된다. 정답은 ⑤ 「6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으로 서로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2개 → X. 주된 감정평가방법 분류: - 상표권: 수익환원법 ✓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 저작권: 수익환원법 ✓ - 특허권: 수익환원법 ✓ -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 -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 실용신안권: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인 것: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업가치, 광업재단, 실… ② 3개 → X. 주된 감정평가방법 분류: - 상표권: 수익환원법 ✓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 저작권: 수익환원법 ✓ - 특허권: 수익환원법 ✓ -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 -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 실용신안권: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인 것: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업가치, 광업재단, 실… ③ 4개 → X. 주된 감정평가방법 분류: - 상표권: 수익환원법 ✓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 저작권: 수익환원법 ✓ - 특허권: 수익환원법 ✓ -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 -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 실용신안권: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인 것: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업가치, 광업재단, 실… ④ 5개 → X. 주된 감정평가방법 분류: - 상표권: 수익환원법 ✓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 저작권: 수익환원법 ✓ - 특허권: 수익환원법 ✓ -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 -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 실용신안권: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인 것: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업가치, 광업재단, 실… ⑤ 6개 → O. 주된 감정평가방법 분류: - 상표권: 수익환원법 ✓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 저작권: 수익환원법 ✓ - 특허권: 수익환원법 ✓ -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 -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 -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 - 실용신안권: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인 것: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업가치, 광업재단, 실… 암기 팁 ·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자동차와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자동차와 선박이 같은 방법이라고 서술하면 틀림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은 원가법). · 광업재단, 기업가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며, 영업권·특허권을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수익분석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이다). ·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수익환원법이 아니다). 함정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으로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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