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

감정평가의 방식원가방식 (비용접근법)

36.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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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학개론 3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경과연수 = 2023.10.28 - 2015.10.28 = 8년 정액법 감가율 = 1/50 × 8 = 0.16 감가누계액 = 450,000,000 × 0.16 = 72,000,000원 시산가액 = 450,000,000 - 72,000,000 = 378,000,000원

  1. 246,000,000원

    정답: X

    재조달원가나 감가율 가운데 하나를 잘못 잡은 값이다. 재조달원가는 제곱미터당 120만원 × (150/100) × 250제곱미터 = 4억 5,000만원이고, 경과연수 8년을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눈 16퍼센트를 감가한다.

  2. 252,000,000원

    정답: X

    건축비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신축공사비를 그대로 쓴 값에 가깝다.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올랐으므로 재조달원가는 1.5배가 된다.

  3. 258,000,000원

    정답: X

    경과연수를 8년보다 길게 본 값이다. 사용승인일 2015년 10월 28일부터 기준시점 2023년 10월 28일까지는 정확히 8년이다.

  4. 369,000,000원

    정답: X

    감가율을 16퍼센트보다 크게 본 값이다.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연 감가율은 1/50이고 8년이면 16퍼센트이므로 감가누계액은 7,200만원이다.

  5. 378,000,000원

    정답: O

    경과연수 = 2023.10.28 - 2015.10.28 = 8년 정액법 감가율 = 1/50 × 8 = 0.16 감가누계액 = 450,000,000 × 0.16 = 72,000,000원 시산가액 = 450,000,000 - 72,000,000 = 378,000,000원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현재 건축비지수/기준 건축비지수) × 연면적 = 1,200,000 × (150/100) × 250㎡ = 1,800,000 × 250 = 450,000,000원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원가법은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드는지(재조달원가)에서 낡은 만큼(감가)을 빼는' 접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거래사례나 수익 자료가 부족한 특수 부동산(공공시설 등)에 특히 유용하다. 정답은 ⑤ 「378,00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246,0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② 252,0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③ 258,0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④ 369,0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⑤ 378,000,000원 → O. 경과연수 = 2023.10.28 - 2015.10.28 = 8년 정액법 감가율 = 1/50 × 8 = 0.16 감가누계액 = 450,000,000 × 0. 암기 팁 · 원가법의 산정 순서는 재조달원가 산정 → 감가수정 → 적산가액 도출이다. · 정액법에 의한 감가율은 (1 − 잔가율) ÷ 경제적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다시 건축·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함정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신축 시 3억원이 소요되는 건물이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중 10년이 지났다면, 정액법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감가수정을 반영해 현재 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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