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5.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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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양도소득세 강화 → X. 양도소득세: 조세 규제.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X. 토지거래허가제: 직접 거래 규제.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 X.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이용 규제 완화. ⑤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 X. 개발권양도제(TDR): 토지이용 규제 수단.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 O.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출한도를 담보가치 기준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 옳다. 암기 팁 ·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함정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한 줄 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에 해당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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