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

감정평가의 방식원가방식 (비용접근법)

38.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9.1.

○ 기준시점: 2020.9.1.

○ 건축비지수

- 2018.9.1. = 100

- 2020.9.1. =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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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학개론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경과연수 = 2020.9.1 - 2018.9.1 = 2년 잔가율 = 10% → 감가 대상 = 90% 정액법 연간 감가율 = 90% / 40년 = 2.25%/년 2년간 감가액 = 6,600만원 × 2.25% × 2 = 6,600만원 × 4.5% = 297만원 적산가액 = 6,600 - 297 = 6,303만원 = 63,030,000원

  1. 57,300,000원

    정답: X

    재조달원가나 감가율 가운데 하나를 잘못 잡은 값이다. 재조달원가는 6,000만원 × 110/100 = 6,600만원이고, 잔가율 10퍼센트를 남기므로 연 감가율은 90퍼센트÷40년 = 2.25퍼센트다.

  2. 59,300,000원

    정답: X

    경과연수를 2년보다 길게 본 값이다. 사용승인일 2018년 9월 1일부터 기준시점 2020년 9월 1일까지는 2년이므로 감가액은 6,600만원 × 4.5퍼센트 = 297만원이다.

  3. 62,700,000원

    정답: X

    잔가율 10퍼센트를 반영하지 않고 연 감가율을 2.5퍼센트로 본 값에 가깝다. 감가 대상은 재조달원가의 90퍼센트이므로 연 감가율은 2.25퍼센트가 된다.

  4. 63,030,000원

    정답: O

    경과연수 = 2020.9.1 - 2018.9.1 = 2년 잔가율 = 10% → 감가 대상 = 90% 정액법 연간 감가율 = 90% / 40년 = 2.25%/년 2년간 감가액 = 6,600만원 × 2.25% × 2 = 6,600만원 × 4.5% = 297만원 적산가액 = 6,600 - 297 = 6,303만원 = 63,030,000원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현재 건축비지수/기준 건축비지수) = 6천만원 × (110/100) = 6,600만원

  5. 72,600,000원

    정답: X

    72,600,000원은 재조달원가를 6,000만원 × 110/100이 아니라 더 크게 잡은 값이다. 건축비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으므로 재조달원가는 6,600만원이고, 거기서 감가액을 빼야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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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원가법은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드는지(재조달원가)에서 낡은 만큼(감가)을 빼는' 접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거래사례나 수익 자료가 부족한 특수 부동산(공공시설 등)에 특히 유용하다. 정답은 ④ 「63,03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57,3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② 59,3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③ 62,7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⑤ 72,6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④ 63,030,000원 → O. 경과연수 = 2020.9.1 - 2018.9.1 = 2년 잔가율 = 10% → 감가 대상 = 90% 정액법 연간 감가율 = 90% / 40년 = 2.25%/년 2년간 감가액 = 6,600만원 × 2.25% × 2 = 6,600만원 × 4. 암기 팁 · 원가법의 산정 순서는 재조달원가 산정 → 감가수정 → 적산가액 도출이다. · 정액법에 의한 감가율은 (1 − 잔가율) ÷ 경제적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다시 건축·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함정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신축 시 3억원이 소요되는 건물이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중 10년이 지났다면, 정액법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감가수정을 반영해 현재 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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