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의 방식원가방식 (비용접근법)38.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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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원가법은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드는지(재조달원가)에서 낡은 만큼(감가)을 빼는' 접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거래사례나 수익 자료가 부족한 특수 부동산(공공시설 등)에 특히 유용하다. 정답은 ④ 「63,03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57,3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② 59,3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③ 62,7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⑤ 72,6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④ 63,030,000원 → O. 경과연수 = 2020.9.1 - 2018.9.1 = 2년 잔가율 = 10% → 감가 대상 = 90% 정액법 연간 감가율 = 90% / 40년 = 2.25%/년 2년간 감가액 = 6,600만원 × 2.25% × 2 = 6,600만원 × 4. 암기 팁 · 원가법의 산정 순서는 재조달원가 산정 → 감가수정 → 적산가액 도출이다. · 정액법에 의한 감가율은 (1 − 잔가율) ÷ 경제적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다시 건축·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함정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신축 시 3억원이 소요되는 건물이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중 10년이 지났다면, 정액법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감가수정을 반영해 현재 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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