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처럼 대출·상환 조건을 통제하는 수단은 금융규제이지만, 양도소득세·개발부담금처럼 조세를 통한 규제나 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분양가상한제처럼 이용·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수단은 금융규제가 아니다.
이해하기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20번
부동산 정책수단·제도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X토지거래허가제 시행
O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접 규제.
문제 상황2020년 · 5번
부동산 정책수단·제도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X개발권양도제(TDR) 시행
O개발권양도제(TDR): 토지이용 규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