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하위개념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금융규제와 비금융규제의 구분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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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단은 그것이 돈줄을 죄는 것인지 아닌지로 갈린다.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금융규제이고, 세금이나 인허가로 조이는 것은 금융 아닌 규제다.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1.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2.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금융규제·비금융규제 분류함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금융규제담보인정비율(LTV) 강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비금융규제양도소득세 강화(조세정책)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조세정책)토지거래허가제(이용·거래 규제)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이용규제)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가격규제)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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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함정: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에 해당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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