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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금융규제와 비금융규제의 구분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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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처럼 대출·상환 조건을 통제하는 수단은 금융규제이지만, 양도소득세·개발부담금처럼 조세를 통한 규제나 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분양가상한제처럼 이용·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수단은 금융규제가 아니다.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1.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2.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4년 · 20번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X토지거래허가제 시행
O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접 규제.
문제 상황2020년 · 5번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X개발권양도제(TDR) 시행
O개발권양도제(TDR): 토지이용 규제 수단.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금융규제담보인정비율(LTV) 강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비금융규제양도소득세 강화(조세정책)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조세정책)토지거래허가제(이용·거래 규제)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이용규제)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가격규제)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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