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

24.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개발행위허가제
ㄴ.택지소유상한제
ㄷ.용도지역제
ㄹ.토지초과이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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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학개론 2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현재 시행 중: ㄱ, ㄷ → ①번

  1. ㄱ. 개발행위허가제

    정답: O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 중.

  2. ㄴ. 택지소유상한제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

  3. ㄷ. 용도지역제

    정답: O

    용도지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 중.

  4.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정답: X

    토지초과이득세제: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

  1. ㄱ, ㄷ

    정답: O

    현재 시행 중: ㄱ, ㄷ → ①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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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지금도 있는 제도인가'와 '언제 생긴 제도인가'라는 두 축의 암기 문제이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주요 제도의 도입 연도를 각각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된다. 정답은 ①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과거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전자는 현행이지만 후자는 2015년 폐지되었다. 보기별로 보면 ㄴ 택지소유상한제 → X. 택지소유상한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X. 토지초과이득세제: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 ㄱ 개발행위허가제 → O.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 중. ㄷ 용도지역제 → O. 용도지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 중. 암기 팁 ·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공한지세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다. ·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현행이지만, 과거 주택법상 특정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던 별도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 분양가상한제,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명제, 주택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다. 함정 일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과거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전자는 현행이지만 후자는 2015년 폐지되었다. 한 줄 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제)는 1995년에 도입되어 공인중개사제도(1983년)보다 늦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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