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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제도의 시행 여부와 도입 시기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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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공한지세와 별도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되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분양가상한제,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명제, 주택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다. 주요 도입 순서는 공인중개사제도(1983년) → 부동산실명제(1995년) →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다.
이 단원은 '지금도 있는 제도인가'와 '언제 생긴 제도인가'라는 두 축의 암기 문제이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주요 제도의 도입 연도를 각각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된다.
  1.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공한지세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다.
  2.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현행이지만, 과거 주택법상 특정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던 별도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3. 분양가상한제,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명제, 주택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다.
  4. 법령상 도입 시기는 공인중개사제도(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 부동산실명제(1995년) →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순이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일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과거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전자는 현행이지만 후자는 2015년 폐지되었다.

부동산제도는 도입 연도와 현재 상태를 별도 축으로 읽는다. 일반 실거래 신고는 현행이지만 특정 지역을 지정하던 별도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1983공인중개사제도현행
1995부동산실명제현행
1998자산유동화제도현행
2006부동산거래신고제현행
2015주택거래신고지역제폐지
현행실거래 신고 · 토지거래허가 · 개발이익환수 · 종합부동산세
폐지택지소유상한 · 토지초과이득세 · 공한지세 · 별도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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