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공한지세와 별도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되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분양가상한제,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명제, 주택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다. 주요 도입 순서는 공인중개사제도(1983년) → 부동산실명제(1995년) →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지금도 있는 제도인가'와 '언제 생긴 제도인가'라는 두 축의 암기 문제이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주요 제도의 도입 연도를 각각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공한지세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다.
-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현행이지만, 과거 주택법상 특정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던 별도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 분양가상한제,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명제, 주택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다.
- 법령상 도입 시기는 공인중개사제도(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 부동산실명제(1995년) →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순이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일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과거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전자는 현행이지만 후자는 2015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