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9년 제30

부동산정책론조세정책

6.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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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학개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매기는 국세, 재산세는 같은 보유 단계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매기는 국세다.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세로축과 국세·지방세라는 가로축을 겹치면 부동산 조세가 한 격자에 놓이며, 보유 단계에만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이 격자의 특징이다.

  2. 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정답: X

    ㄴ을 양도소득세로 · ㄷ을 재산세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재산세 · ㄷ은 양도소득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매기는 국세, 재산세는 같은 보유 단계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매기는 국세다.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세로축과 국세·지방세라는 가로축을 겹치면 부동산 조세가 한 격자에 놓이며, 보유 단계에만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이 격자의 특징이다.

  3. 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정답: X

    ㄱ을 재산세로 · ㄴ을 종합부동산세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종합부동산세 · ㄴ은 재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매기는 국세, 재산세는 같은 보유 단계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매기는 국세다.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세로축과 국세·지방세라는 가로축을 겹치면 부동산 조세가 한 격자에 놓이며, 보유 단계에만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이 격자의 특징이다.

  4. 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정답: X

    ㄱ을 재산세로 · ㄴ을 양도소득세로 · ㄷ을 종합부동산세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종합부동산세 · ㄴ은 재산세 · ㄷ은 양도소득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매기는 국세, 재산세는 같은 보유 단계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매기는 국세다.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세로축과 국세·지방세라는 가로축을 겹치면 부동산 조세가 한 격자에 놓이며, 보유 단계에만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이 격자의 특징이다.

  5. 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정답: X

    ㄱ을 양도소득세로 · ㄷ을 종합부동산세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종합부동산세 · ㄷ은 양도소득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매기는 국세, 재산세는 같은 보유 단계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매기는 국세다.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세로축과 국세·지방세라는 가로축을 겹치면 부동산 조세가 한 격자에 놓이며, 보유 단계에만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이 격자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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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세금은 국세냐 지방세냐와 취득·보유·처분 중 어느 단계에 부과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분류표를 만들어두면, 세목이 늘어나도 헷갈리지 않고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정답은 ①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속세·증여세를 보유단계나 처분단계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 X. ㄴ이 양도소득세(처분단계)로 틀렸다. ③ 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 X. ㄱ이 재산세, ㄴ이 종합부동산세로 국세/지방세 뒤바뀜. ④ 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 X. ㄱ이 재산세, ㄷ이 종합부동산세로 틀렸다. ⑤ 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 X. ㄱ이 양도소득세로 틀렸다. ①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O. O·정답 ㄱ 종합부동산세: 국세, 보유단계 ✓ ㄴ 재산세: 지방세, 보유단계 ✓ ㄷ 양도소득세: 국세, 처분단계 ✓ 암기 팁 ·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 취득단계에는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상속세·증여세를 취득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로 분류하면 틀린다). · 국세이면서 동시에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방식도 함께 사용한다. 함정 상속세·증여세를 보유단계나 처분단계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다. 한 줄 예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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