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9년 제30회
부동산금융론주택저당증권·유동화 (MBS·ABS 등)3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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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선지별로 보면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X. PF 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가능. 틀렸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X.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주식회사'는 틀렸다. ④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 X. ABCP의 반복적 유동화는 '금융위원회'에 등록(금융감독원 아님). 옳지 않은 세부사항. ⑤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 X. 양도인(자산보유자)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보장해야 한다'는 틀렸다.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O. 유동화자산의 양도: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함. 옳다. 암기 팁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하며,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함정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한 줄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뿐 아니라 상법상 방법에 따른 ABCP로도 유동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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