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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9 / 25

25.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2019부동산학개론 2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정답: O

    NOI = EGI - 영업경비. 옳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정답: O

    영업경비: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등 직접 운영 경비. 옳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정답: X

    세전현금흐름(BTCF) = NOI - 부채서비스액(원리금). 'NOI에 부채서비스액을 가산'은 틀렸다. '차감'해야 한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세전지분복귀액 = 순매각금액 - 미상환 저당잔액. 옳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답: O

    부동산투자 대가: 소득이득(운영) + 자본이득(처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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