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3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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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정답: O

    외국인테러전투원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 내국인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점이 이름과 달라 자주 걸린다. 이름에 「외국인」이 붙었지만 기준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담하는지이므로, 국적이 아니라 이동의 방향을 보아야 한다.

  2.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정답: O

    대테러활동은 기본권을 건드리기 쉬우므로 안에서 견제할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권한을 넓히면서 그 안에 견제 장치를 함께 넣어 둔 구조다.

  3.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정답: X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지문은 구성원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민간위원」을 포함했으므로 옳지 않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4.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테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국가중요시설을 겨눈다. 그래서 그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방대책,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과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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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3:25

해설 틀림. ③ (×)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정확한 조문 근거를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이 맞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문의 오류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답 ③은 유지되며, 수정 내용은 다음 배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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