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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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리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만 모아야 하므로, 목적과 무관하게 넉넉히 모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리 목적 범위에서 보장할 것은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고, 확장성·신속성은 원칙에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익명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그것으로 안 되면 가명처리를 하므로 익명처리가 가명처리보다 먼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

  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 수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처리 방법·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클수록 높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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