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0.「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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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가스발사총은 1미터 이내에서 얼굴을 향해 쏠 수 없고,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 등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지켜야 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 ②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정답: X

    전극침 발사형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해 쏠 수 없고, 14세 미만자·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를 아예 쓸 수 없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3. ③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정답: X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분사기·최루탄등에 속하고, 경찰장구에는 전자충격기가 들어간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3호).

  4. ④ 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정답: X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이고,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 크레모아는 무기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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