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6.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경찰학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답: X

    악몽을 근거로 삼은 판단은 사려 깊은 판단이라 할 수 없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없었다. 외관적 위험이나 위험 혐의의 자리가 아니므로 예비적 조치의 적합성을 따질 국면도 아니다.

  2.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답: X

    이 사례에는 외관적 위험이 없다.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으므로 개입하지 않은 경찰관 B의 판단이 오히려 옳았고, 그를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3. 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정답: O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있다고 여긴 것이 오상위험이다. 그 개입은 위법하므로 개인에게는 민·형사 책임이, 국가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4.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정답: X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열린다. 이 개입은 위법하므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이고, 두 제도의 문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여기서 갈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