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6.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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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답: X

    악몽에 기댄 A의 판단은 사려 깊은 판단이 아니고 위험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예비적 조치의 적합성은 위험혐의일 때 따진다.

  2. ②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답: X

    외관적 위험은 사려 깊게 판단해도 위험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인데, 이 사례엔 그런 사정이 없어 개입하지 않은 B의 판단이 합리적이다.

  3. ③ 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정답: O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주관적 착오로 위험을 추정한 오상위험의 개입은 위법하여, 경찰관 개인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④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정답: X

    오상위험에 따른 개입은 위법하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가 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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