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과 윤리경찰 인권보호

32.「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O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다. 밖의 눈으로 경찰활동을 들여다보게 해 오·남용을 미리 막고 인권지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자문기구라는 성격이 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함께 정한다.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정답: O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서는 감사관, 시·도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맡는다. 인권 업무를 실제로 다루는 자리를 위원회 안에 넣어 논의가 겉돌지 않게 했다. 당연직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이므로, 위원회의 구성을 물을 때 당연직의 자리부터 잡아 두면 된다.

  3.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문은 위원장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4.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들은 밖에서 온 사람들이므로 회의에 나오는 데 드는 비용을 메워 주어야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있게 했다. 밖에서 온 위원이 회의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실무적 장치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Steel

8월 12일 23:17

해설 틀림. ③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정확한 규칙 근거를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답 ③은 유지되며, 수정 내용은 다음 배포에 반영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