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은 절차의 공통 사항을 정해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 이 법의 설계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정답: O
관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통의 상급 행정청이 정하고, 그런 상급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 정한다. 처리할 곳이 없어 사건이 떠도는 일을 막는 장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청이 정하게 되므로, 관할 결정에도 층이 있다.
③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정답: X
송달의 방법에는 우편과 정보통신망만이 아니라 교부도 있다. 「만」으로 잠가 두면 직접 건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빠지게 된다. 교부·우편·정보통신망이라는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 형식의 예외가 열린다.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전자문서의 예외를 열어 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