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20.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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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처분은 취소·철회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에는 이런 공정력이 없다(행정기본법 제15조).

  2. ②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나이가 모자란 결격자가 남의 이름으로 받은 면허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쳐, 취소되기 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대판 80도2646).

  3. ③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에만 미치므로, 국가배상 소송의 법원은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4.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당연무효일 때만 부인할 수 있다(대판 99다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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