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20.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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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처분은 취소되거나 철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에는 이 힘이 생기지 않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공정력은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힘일 뿐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다.

  2.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나이가 모자라 결격이더라도 그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며, 공정력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다.

  3.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미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위법한 처분의 피해자가 두 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위법성 판단과 취소소송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이 지문의 요점이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흠에 그친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공정력의 실제 모습이다. 공정력이 민사·형사 재판에까지 미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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