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22.「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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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답: O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라,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없을 때만 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2. ②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답: O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쓰는 수단으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 낸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3. ③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답: O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틈이 없거나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쓰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1항).

  4.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만 멈출 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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