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22.「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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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답: O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몸이나 재산에 직접 힘을 써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남이 대신 해 주는 대집행과 달리 행정청이 곧바로 손을 댄다. 남이 대신 해 주는 대집행과 직접 손을 대는 직접강제를 나누어야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답: O

    강제징수는 돈을 낼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재산에 힘을 써서 받아 내는 것이다. 금전급부의무에만 열리는 수단이라는 점이 다른 강제와 갈린다. 금전급부의무에만 열린다는 점이 다른 강제수단과 갈리는 표지다.

  3.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틈이 없거나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곧바로 힘을 쓰는 것이다. 앞선 의무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른 강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다. 한 번으로 끝난다면 돈을 내고 의무를 계속 어기는 길이 열린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가르는 결정적 표지가 바로 반복 부과의 가능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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