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답: O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몸이나 재산에 직접 힘을 써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남이 대신 해 주는 대집행과 달리 행정청이 곧바로 손을 댄다. 남이 대신 해 주는 대집행과 직접 손을 대는 직접강제를 나누어야 한다.
②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답: O
강제징수는 돈을 낼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재산에 힘을 써서 받아 내는 것이다. 금전급부의무에만 열리는 수단이라는 점이 다른 강제와 갈린다. 금전급부의무에만 열린다는 점이 다른 강제수단과 갈리는 표지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틈이 없거나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곧바로 힘을 쓰는 것이다. 앞선 의무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른 강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다. 한 번으로 끝난다면 돈을 내고 의무를 계속 어기는 길이 열린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가르는 결정적 표지가 바로 반복 부과의 가능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