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1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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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총리령·부령은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는 위임명령과, 위임 없이 직권으로 내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대한민국헌법 제95조).

  2.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성은 법률의 취지로 판단한다(대판 96누5773).

  3. ③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X

    위임 근거인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대판 96다52359).

  4.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적어도 30일이 지나 시행되게 하고, 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20일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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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1:50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하위법령은 공포하고 적어도 3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20일은 법령 일반의 시행일 원칙이고 30일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령에만 붙는 유예이므로, 두 숫자가 겨누는 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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