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1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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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도 있고,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발할 수도 있다. 뒤엣것이 집행명령이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가르는 것이 개별 수권의 유무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령의 형식을 갖췄어도 그 내용이 행정청 안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법규성을 가리는 태도다.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사무처리준칙으로, 대통령령 형식의 것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갈림이라 형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3.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X

    위임의 뿌리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사라지면 그 위에 서 있던 법규명령도 함께 무너진다. 근거가 없어진 명령이 홀로 남아 국민을 묶을 수는 없다. 다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이미 끝난 사건까지 되돌리지는 않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과 소급하는 것은 다른 물음이다.

  4.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하위법령은 공포하고 적어도 3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20일은 법령 일반의 시행일 원칙이고 30일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령에만 붙는 유예이므로, 두 숫자가 겨누는 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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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1:50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하위법령은 공포하고 적어도 3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20일은 법령 일반의 시행일 원칙이고 30일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령에만 붙는 유예이므로, 두 숫자가 겨누는 자리가 다르다.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은 30일이 맞으며,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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