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9.「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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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뜻이 없는 것으로 본다. 등록이라는 한 번의 행위로 임용 의사를 확인하게 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라, 사후에 뜻이 있었다고 다투기 어렵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자기 순번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고는 후보자에게 자기 순번의 유효기간을 알리는 절차다.

  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부정행위자에게 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긴급한 현장 조치인 「시험의 정지」뿐이다. 지문은 시험 정지까지 모두 사전 통지 대상으로 묶었으므로 옳지 않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4.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결원을 메우기 위해 필요하면 직무분야별이나 근무예정지역·기관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계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삼되 결원 보충을 위한 예외를 열어 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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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3:13

해설 틀림. ③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정확한 조문 근거를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험 정지뿐이며, 시험 무효·합격 취소에는 해당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답 ③은 유지되며, 수정 내용은 다음 배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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