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확정된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었다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감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행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재판 확정 뒤에도 법이 바뀌면 집행을 면제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다. 형법의 법률의 착오와 같은 구조로 책임 자체를 지운다. 과태료에서도 책임주의가 관철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조항이다.
③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절차를 비교적 짧게 잡아 두었다. 과태료 절차는 형사절차보다 짧게 잡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이라,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