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9.「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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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확정된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었다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감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행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재판 확정 뒤에도 법이 바뀌면 집행을 면제한다.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다. 형법의 법률의 착오와 같은 구조로 책임 자체를 지운다. 과태료에서도 책임주의가 관철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조항이다.

  3.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절차를 비교적 짧게 잡아 두었다. 과태료 절차는 형사절차보다 짧게 잡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이라,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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