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보안경찰과 외사경찰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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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테러방지법·범죄인 인도법·인터폴 협력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기간과 주체, 절대적·임의적의 구별이 급소다.
「반드시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 절대와 임의를 가르는 것이 인도 문항의 첫 물음이다.
  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거듭 갱신할 수 있으며, 청구는 검사가 하고 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2.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를 말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며,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3. 외국인테러전투원에는 내국인도 들어가고, 대테러조사는 강제가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활동이다.
  4.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리 영역에서 범한 경우,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고, 시효 완성·국내 재판 계속과 확정·박해 우려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
  5. 인터폴의 협조는 강제가 아니라 임의에 기대며, 인터폴 소속 수사관은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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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 내국인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점이 이름과 달라 자주 걸린다. 이름에 「외국인」이 붙었지만 기준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담하는지이므로, 국적이 아니라 이동의 방향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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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대테러활동은 기본권을 건드리기 쉬우므로 안에서 견제할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권한을 넓히면서 그 안에 견제 장치를 함께 넣어 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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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지문은 구성원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민간위원」을 포함했으므로 옳지 않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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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테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국가중요시설을 겨눈다. 그래서 그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방대책,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과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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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아직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이다. 다른 나라 국적을 얻으면 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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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정한다. 결정 주체가 어긋났다. 보호 여부를 정하는 주체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짜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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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거주지로 옮긴 뒤의 신변안전은 통일부장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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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같은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에서 뺄 수 있다. 보호제도가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보호제도가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국제형사범죄자를 걸러 내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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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상대국이 같은 종류의 청구에 응하겠다고 보증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조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의 길이 아주 닫히지는 않는다. 조약이 없어도 상호보증이 있으면 열린다는 점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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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인도범죄의 문턱은 장기 3년이 아니라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사형·무기와 나란히 적힌 그 숫자가 어긋났다. 인도의 문턱을 정하는 숫자여서 사형·무기와 나란히 적힌 부분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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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면 인도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두 나라가 나란히 재판하는 일을 막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를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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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정하는 사유다.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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