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과 외사경찰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Policing
01개념 정리
보안관찰법·테러방지법·범죄인 인도법·인터폴 협력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기간과 주체, 절대적·임의적의 구별이 급소다.
02이해하기
「반드시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 절대와 임의를 가르는 것이 인도 문항의 첫 물음이다.
03핵심 포인트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거듭 갱신할 수 있으며, 청구는 검사가 하고 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를 말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며,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외국인테러전투원에는 내국인도 들어가고, 대테러조사는 강제가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활동이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리 영역에서 범한 경우,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고, 시효 완성·국내 재판 계속과 확정·박해 우려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
- 인터폴의 협조는 강제가 아니라 임의에 기대며, 인터폴 소속 수사관은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대상자 요건의 3년을 처분 기간으로 옮기거나, 임의적 거절 사유를 절대적으로 올리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은 국적이 아니라 국적국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려는지로 정해지므로 내국인도 해당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
2025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고, 국무총리 소속인 대테러센터와 소속이 다르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2025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X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두지 않는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2025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대상시설에는 예방대책을,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과 국가 중요행사에는 안전관리대책을 세운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제1항).
2025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 생활 근거를 두었다가 북한을 벗어난 사람이라도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5년 2차 39번 문제 보기 → X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알린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5년 2차 39번 문제 보기 → O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거주지 신변보호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이루어지며, 신변보호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2025년 2차 39번 문제 보기 → O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같은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025년 2차 39번 문제 보기 → O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인도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도청구에 응하겠다고 보증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다(범죄인 인도법 제4조).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X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서 모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해야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6조).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O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 O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4호).
2025년 2차 40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