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1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11.「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②“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③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④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1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정답: O적극행정은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다. 규정은 그 주체를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산하단체 임직원까지 넓혀 두었다.②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O사전컨설팅 감사는 일을 하고 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나서기 어려울 때 미리 방향을 확인해 두라는 장치다. 일을 하고 나서 따지는 감사와 하기 전에 묻는 감사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③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정답: X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실지감사를 함께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잡아 주는 절차여서 현장을 뒤지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정답: O이미 다른 절차가 돌고 있는 사항까지 사전컨설팅으로 다루면 판단이 엇갈린다. 행정심판·소송·수사 중이거나 재심의를 거친 사항은 대상에서 뺐다. 이미 다른 절차가 돌고 있는 사항을 빼 두어 판단이 엇갈리지 않게 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10번1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