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11.「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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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적극행정의 주체에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단체 임직원도 들어가고, 면책도 이들에게 적용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제4조).

  2. ②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사전컨설팅 감사는 일을 처리하기 전에 감사의견을 미리 듣는 제도로, 그 의견대로 처리하면 나중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4호, 제20조 제1항).

  3. ③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정답: X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4. 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이미 행정심판·소송·수사나 다른 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재심의를 거친 사항은 판단이 겹치지 않게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뺀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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