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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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지워진다.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알려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잃어버린 뒤에 찾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3.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정답: O

    유전자검사대상물은 실종아동등만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가족에게서도 채취할 수 있다. 양쪽을 맞대 보아야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찾는 쪽과 찾아지는 쪽 양쪽에서 채취해야 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4.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목적을 이룬 개인위치정보등은 1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므로 목적이 끝나면 없앤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는 판단이 이 조항의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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