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1차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3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④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3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O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지워진다.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알려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정답: O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잃어버린 뒤에 찾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③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정답: O유전자검사대상물은 실종아동등만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가족에게서도 채취할 수 있다. 양쪽을 맞대 보아야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찾는 쪽과 찾아지는 쪽 양쪽에서 채취해야 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정답: X목적을 이룬 개인위치정보등은 1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므로 목적이 끝나면 없앤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는 판단이 이 조항의 바탕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여성·청소년·아동 보호 →← 34번3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