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1.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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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정답: O

    당연무효가 되려면 흠이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94누4615 전합).

  2. ②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정답: X

    공적 사항을 빠뜨리고 심의한 징계는 양정이 적정해도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했을 뿐, 판례는 이를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다(대판 2012두13245).

  3. ③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가 과실로 걸러내지 못했어도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결격 여부는 임용 당시 법률로 판단한다(대판 86누459).

  4. ④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도 근거를 잃어 무효가 되므로, 적법한 건축물 철거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도 무효다(대판 97누6780).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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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3:01

②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 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12.10.11. 2012두13245).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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