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1.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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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정답: O

    당연무효가 되려면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한다. 그 판단에는 법규의 목적과 기능만이 아니라 그 사안의 특수성까지 함께 본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정답: X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법정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만 이 절차상 위법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3.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국가가 잘못 걸러 냈다는 사정은 그 무효를 되돌리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임용의 흠은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는 점이 다른 처분과 다르다.

  4.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적법한 건축물을 헐라는 명령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어서 무효다. 무효인 명령을 발판으로 한 대집행 계고도 그 위에 설 자리가 없어 함께 무효가 된다. 무효인 행위 위에 선 후행행위도 함께 무너진다는 하자승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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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3:01

②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 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12.10.11. 2012두13245). 취소사유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정확한 판례 근거를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상 위법이지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답 ②는 유지되며, 수정 내용은 다음 배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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