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 (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정답: O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날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되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90일이다. 필요 없이 오래 남기지 않도록 기간을 못 박았다.
②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록이 흩어져 관리되면 지우거나 고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를 지웠다. 착용기록장치는 촬영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따로 관리하는 두 축으로 통제되므로, 촬영 요건과 보관 요건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장치를 다루는 사람이 규칙을 모르면 촬영 자체가 위법해진다. 조작 방법과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 두었다. 장비를 쓰는 사람이 규칙을 모르면 촬영 자체가 위법해지기 때문이다.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기록을 마치면 지체 없이 전송·저장해야 한다. 열흘의 여유를 주면 그동안 손댈 틈이 생기므로,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지 못하게 한 뒷문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