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X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스스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것을 명한다. 청구인에게 명할 일이 아니고, 청구인은 구제를 받는 쪽이다. 구제를 명하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이 조항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에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효력을 없애는 것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한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심판이므로 재결의 모습도 그에 맞춰져 있다. 취소심판은 이미 한 처분을 없애고 의무이행심판은 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므로, 재결의 모습이 심판의 종류를 따라간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때가 있다. 그때는 기각하되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정재결이다. 사정재결은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구제가 반드시 따라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