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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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더라도 책임 없는 사람에게 손실이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몫을 넘는 손실을 입었다면 그 초과분이 보상 대상이 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급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것은 환수한다. 「환수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재량이 아니다. 「환수하여야 한다」로 적힌 어미가 이 조항의 성격을 정한다.
③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정답: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소속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를 함께 위촉한다는 것만 적고 그 비율을 빠뜨리면 제도의 핵심이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