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18.「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 대상은 책임 없는 자의 손실과 책임 있는 자의 책임을 넘는 손실이고, 경찰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입은 손실도 포함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2.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급하고, 거짓·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은 반드시 환수하며 기한까지 안 내면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걷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4항, 제6항).

  3. ③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금이 지급되면 위원회는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필요하면 수시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4.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정답: X

    대학 교원 위원은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학·조교수는 해당하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