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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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료인 등은 직무 중 실종아동등을 알면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자가 신청하면 경찰청장은 지문·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서는 등록 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2항).

  3. ③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정답: O

    유전자검사대상물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뿐 아니라 찾고자 하는 가족에게서도 채취할 수 있고, 미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4.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종아동등을 찾으려고 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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