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AI 해설▾ Protection of Women, Youth,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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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념 정리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실종아동·아동청소년 성보호가 각각 다른 법률로 다뤄지며, 경찰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조치가 나뉜다.
02 이해하기 「경찰이 급히 하는가, 법원이 정하는가」— 이 한 축이 조치의 이름을 정한다.
03 핵심 포인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는 긴급임시조치나 응급조치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임시조치·잠정조치의 목록에 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긴급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세 가지다. 스토킹의 긴급응급조치는 직권과 요청 두 갈래로 열리고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유치 잠정조치는 연장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알선은 미수를 벌하지만 성을 사는 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고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신청·법원 허가로 하되 긴급 시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한다. 04 한 줄 예시 함께 사는 사촌동생은 가정구성원이 맞지만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목록에 없다. 05 기출 지문 O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지워진다.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알려야 한다.
2025년 1차 35번 문제 보기 → O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잃어버린 뒤에 찾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2025년 1차 35번 문제 보기 → O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대상물은 실종아동등만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가족에게서도 채취할 수 있다. 양쪽을 맞대 보아야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찾는 쪽과 찾아지는 쪽 양쪽에서 채취해야 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2025년 1차 35번 문제 보기 → X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목적을 이룬 개인위치정보등은 1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므로 목적이 끝나면 없앤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는 판단이 이 조항의 바탕이다.
2025년 1차 35번 문제 보기 → O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행위자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공범이 함께 들어간다. 피해아동은 그 범죄로 곧바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가리킨다. 공범까지 행위자에 넣어 두어 함께 저지른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5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O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한다. 서로 동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가도록 해 대응이 갈리지 않게 했다.
2025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X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 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서로에게 보내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즉시다. 아이를 떼어 놓은 조치는 시간을 다투므로 결과가 바로 전해져야 다음 절차가 이어진다.
2025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O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어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48시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기간의 원칙과 연장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자리다.
2025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O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끊어야 피해가 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수를 벌하는 조항과 벌하지 않는 조항을 나누어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 앞당겨 막아 둔 조항이다. 예비·음모를 벌하려면 처벌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어느 죄에 그 규정이 붙어 있는지를 목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작·알선처럼 미수를 벌하는 조항과 나란히 두면 그 차이가 또렷해진다. 제작과 알선은 미수를 벌하고 성매수는 벌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짚어야 한다.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릴 때 당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것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장치이므로 섞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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