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과 윤리경찰 인권보호

32.「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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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O

    인권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제도 개선과 인권침해 시정 등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제4조).

  2.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이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 감사관·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1명뿐이며 나머지는 위촉 위원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3.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지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4.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회의에 나온 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지급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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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3:17

해설 틀림. ③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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