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경찰 인권보호 규칙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Rules
01개념 정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고치기 위해 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인권진단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02이해하기
「누구의 자문기구이고, 어디에 두는가」가 이 주제의 첫 급소다.
03핵심 포인트
-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며, 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서는 감사관, 시·도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고, 정기회의는 경찰청이 월 1회, 시·도경찰청이 분기 1회다.
- 경찰관등에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만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들어가며,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정책 이행 실태·인권교육 추진 현황·청사와 부속시설의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한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설치 주체와 기구의 성격을 함께 바꾸거나, 두 자리와 두 숫자를 맞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X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세우고, 시·도경찰청장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려고 경찰청에 두는 협의기구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3 제1항).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맡는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3 제3항, 제4항).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인권교육은 대면·사이버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수할 수 있고, 권장하는 방식은 강의식이 아니라 토론식·참여식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9조).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인권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제도 개선과 인권침해 시정 등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제4조).
2025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O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이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 감사관·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1명뿐이며 나머지는 위촉 위원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2025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X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지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2025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O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나온 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지급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2025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X“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경찰관등에는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에 더해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도 들어가며, 시험 당시에는 의무경찰도 포함되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각각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인권교육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세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O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요소 진단은 인권보호담당관이 연 1회 이상 하며, 정책 이행 실태·교육 현황·청사 시설 세 가지를 살핀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