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경찰 인권보호 규칙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Rule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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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고치기 위해 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인권진단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누구의 자문기구이고, 어디에 두는가」가 이 주제의 첫 급소다.
  1.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며, 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
  2.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3.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서는 감사관, 시·도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고, 정기회의는 경찰청이 월 1회, 시·도경찰청이 분기 1회다.
  4. 경찰관등에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만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들어가며,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정책 이행 실태·인권교육 추진 현황·청사와 부속시설의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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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경찰청장이고 주기는 5년이다. 시·도경찰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인권보호 시행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있으므로 주체를 넓혀 적은 것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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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을 모으고 안팎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교육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협의하는 기구라는 점이 그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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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꾸린다. 인원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해 두어 논의가 이루어질 만한 규모를 확보한 것이다. 구성 인원의 상하한을 조문이 정해 두었으므로 숫자를 그대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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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교육은 대면과 사이버 등 여러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듣기만 하는 방식보다 스스로 참여하는 쪽이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데 낫다고 보아 토론식·참여식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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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다. 밖의 눈으로 경찰활동을 들여다보게 해 오·남용을 미리 막고 인권지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자문기구라는 성격이 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함께 정한다.

2025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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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서는 감사관, 시·도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맡는다. 인권 업무를 실제로 다루는 자리를 위원회 안에 넣어 논의가 겉돌지 않게 했다. 당연직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이므로, 위원회의 구성을 물을 때 당연직의 자리부터 잡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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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문은 위원장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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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들은 밖에서 온 사람들이므로 회의에 나오는 데 드는 비용을 메워 주어야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있게 했다. 밖에서 온 위원이 회의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실무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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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경찰관등에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만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들어간다. 그들을 빼면 인권보호의 대상과 주체가 좁아진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넣어 두어야 인권침해를 저지른 쪽이든 당한 쪽이든 규칙이 미치므로, 「제외한다」로 좁힌 선지가 어긋난다.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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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다. 밖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해 오·남용을 미리 막고 인권지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밖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려는 장치라는 점이 요점이다.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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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 시·도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있다.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시행계획은 시·도경찰청장이 맡는 구조다.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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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의 이행 실태와 교육 추진 현황, 청사와 부속시설의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해야 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간까지 살피게 한 점이 특징이다.

2023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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