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0.「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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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가스발사총은 체포·도주방지, 생명·신체의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 다만 1미터 안에서 얼굴을 향해 쏘는 것은 금지된다.

  2.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정답: X

    전극침을 얼굴을 향해 쏘는 것은 금지된다. 눈처럼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어 몸통 쪽으로만 쓰도록 했다. 장비마다 금지되는 사용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목록을 짝지어 익혀야 한다.

  3.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정답: X

    근접분사기와 가스분사기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분사기·최루탄등에 든다.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처럼 몸을 붙잡거나 막는 데 쓰는 것들이다. 경찰장구·무기·분사기·기타장비의 네 갈래를 목록으로 나누어 익혀야 한다.

  4. 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정답: X

    석궁과 다목적발사기, 전자충격기는 기타장비가 아니라 각각 무기와 분사기·최루탄등에 들어간다.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 등으로 목록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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