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불심검문에서 손실보상까지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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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제지·출입·사실확인·장비사용·손실보상·보상금이 한 법률 안에 층층이 놓여 있다. 대부분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다.
「앞선 의무가 있었는가」를 물으면 즉시강제인지 강제집행인지가 갈린다.
  1. 불심검문은 체포·구속에 이를 만한 혐의를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사정이면 족하며, 보호조치와 제지는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쓰는 즉시강제다.
  2. 제지는 범죄가 목전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범죄를 눌러 끝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죄의 무게를 가리지 않아 경범죄도 대상이 된다. 급박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는 24시간, 물건의 임시영치는 10일을 넘길 수 없고, 긴급구호 요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위험한 물건은 병원이 아니라 경찰관서에 맡긴다.
  4. 손실보상은 책임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의 자기 몫을 넘는 손실도 대상으로 하며,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소멸한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단위에 두고 경찰서에는 두지 않으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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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대상자의 행위는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 마지막 단계는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라는 이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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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경찰관의 대응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의 다섯 단계다. 마지막 단계의 이름이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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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열리는 것은 협조적 통제(2.2.1.)뿐이고 그 종류는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안내·체포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이다.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잡거나 밀거나 잡아끄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 접촉 통제(2.2.2.)여서 「소극적 저항」 이상이라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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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목을 압박해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조르거나 넘어뜨려 누르는 방법은 저위험 물리력(2.2.3.)의 종류이고, 저위험은 「적극적 저항」 이상이면 쓸 수 있다. 「폭력적 공격」은 그보다 위 단계이므로 이 수단도 그대로 열린다. 중위험 물리력(2.2.4.)에 드는 것은 손·발 가격, 경찰봉 가격, 방패 압박, 전자충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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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경고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지만, 제지는 위해가 급박한 경우에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사람의 몸에 직접 힘을 쓰는 조치이므로 상황을 보아 정하도록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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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가 가능한 것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네 가지로 한정된다.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여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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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준 권한을 넘어 쓰거나 지워진 의무를 저버려 남에게 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한다. 권한을 준 법이 그 남용도 함께 벌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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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 사용은 체포·도주 방지, 자기나 남의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열린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용은 다시 조문이 든 경우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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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다. 재산까지 넣으면 형을 깎아 주는 문이 넓어지므로, 사람의 몸에 닥친 위험으로 한정해 두었다. 생명·신체로 좁힌 것과 뒤의 「명백하고 긴급한」이라는 요건이 함께 문턱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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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문은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난 경우를 겨눈다. 지문은 유형력의 방향과 피해자를 모두 뒤집어, 경찰관이 다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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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이 달리 어쩔 수 없던 것이어야 하고 그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감면은 어쩔 수 없이 넘친 힘을 참작해 주는 것이지 힘을 마음껏 쓰라는 허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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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감면의 문이 닫힌다. 순간의 판단 착오까지는 감싸 주되 알고도 한 것이나 크게 소홀한 것은 감싸지 않겠다는 선이다. 감면의 문턱을 고의·중과실로 잡아 두어 제도가 남용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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