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9.「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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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합격자는 임용권자 등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2.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3항, 제5항).

  3.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부정행위자 처분 가운데 시험의 정지는 사전통지·소명 기회 대상에서 빠지고, 무효·합격 취소만 미리 알려 소명할 기회를 준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4. ④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시험 단위의 원칙은 계급별이고, 결원보충을 위해 필요하면 예외로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별·기관별로 나눠 실시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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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3:13

해설 틀림. ③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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