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인사관리 — 임용·승진·징계·소청

Police Personnel Management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는 두 분류 위에 임용·승진·근무성적평정·징계·소청이 얹혀 있다. 어느 처분인지에 따라 권한자와 절차가 달라진다.
인사 문항은 「누가 하는가」와 「어떤 처분인가」를 먼저 갈라야 풀린다.
  1.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에 둔 폐쇄형이라 인사배치가 자유롭고 직업공무원제와 맞물리며, 직위분류제는 자리를 중심에 둔 개방형이라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과 보수의 형평에 강하다.
  2. 총경 이상은 추천·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3.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고,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에 향응 수수나 소극행정은 6개월이 더 붙는다.
  4.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직위해제에만 3개월 범위의 대기명령이 따른다.
  5.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고 불이익변경금지가 걸리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취소·변경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징계처분 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걸린다.
O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0여 년을 근속한 사람이 피동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30만 원을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잘못과 제재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 된다.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O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은 위법만이 아니라 부당까지 다룬다.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결한 정도라도 부당으로 보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법만 다투는 행정소송과 달리 부당까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의 넓은 자리다.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X

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징계를 할지 말지를 고르는 것은 결정재량이고, 하기로 정한 뒤 어떤 징계를 고를지가 선택재량이다. 지문이 든 사례는 할지 말지를 고르는 것이므로 결정재량이다.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O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속인지 재량인지는 한 가지 잣대로 갈리지 않는다. 근거 법규의 체제와 문언, 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그 행위 자체의 성질을 함께 놓고 판단한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문언만 보고 단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X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적을 임용의 첫 자격으로 못 박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국적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임용의 적극적 자격으로 앞세워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X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이다.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나누지 않고 둘 다 결격으로 삼았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X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것만으로 결격이 된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턱이 더 높다.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과 맞닿는 직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복권되면 결격이 풀리므로 그 시점이 임용 가능 여부를 가른다.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X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도장과 서류에 매달리는 형식주의는 번문욕례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해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두 개념이 뒤바뀌었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O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할거주의는 자기가 속한 부서나 기관만 챙기는 소속 이기주의다. 안으로는 충성이 높아 보이지만 밖으로는 조정과 협조가 막히는 병리다. 부서 이기주의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왜 필요한지를 뒤집어 보여 주는 병리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X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시에 무조건 맞추고 선례만 좇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조과잉이나 무사안일이다. 번문욕례는 서류와 절차에 매달리는 형식주의를 가리키므로 설명이 자리를 바꿔 앉았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O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피터의 원리는 잘하던 사람이 승진을 거듭하다 결국 감당 못 할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직의 자리마다 무능한 사람이 앉게 되어 전체 효율이 떨어진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