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 임용·승진·징계·소청
Police Personnel Management
01개념 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는 두 분류 위에 임용·승진·근무성적평정·징계·소청이 얹혀 있다. 어느 처분인지에 따라 권한자와 절차가 달라진다.
02이해하기
인사 문항은 「누가 하는가」와 「어떤 처분인가」를 먼저 갈라야 풀린다.
03핵심 포인트
-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에 둔 폐쇄형이라 인사배치가 자유롭고 직업공무원제와 맞물리며, 직위분류제는 자리를 중심에 둔 개방형이라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과 보수의 형평에 강하다.
- 총경 이상은 추천·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고,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에 향응 수수나 소극행정은 6개월이 더 붙는다.
-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직위해제에만 3개월 범위의 대기명령이 따른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고 불이익변경금지가 걸리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취소·변경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징계처분 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걸린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임용권자를 처분의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적거나, 두 분류의 특징을 서로 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금품수수 징계는 액수·경위·직무 영향을 함께 따지므로, 피동적으로 받은 30만 원을 돌려준 20여 년 근속 경찰관의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다(대판 90누8954).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O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루므로, 일탈·남용에 이르지 않은 재량 판단의 잘못도 심판 대상이 된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제1호).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X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징계를 할지 말지 고르는 것은 결정재량이고, 징계하기로 한 뒤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고르는 것이 선택재량이다.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O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량 여부는 「할 수 있다」 같은 문언 하나로 정하지 않고 법규 체재·행정 분야의 목적·행위의 성질을 함께 보며, 재량행위는 일탈·남용만 심사한다(대판 98두17593).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X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여서 임용될 수 없고,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X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피한정후견인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이고,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으로 둔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X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이므로, 그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도 결격이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O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고, 복권되면 결격이 풀려 임용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4호).
2026년 1차 21번 문제 보기 → X‘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서류와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는 번문욕례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은 새 제도나 기술을 거부하고 현상을 지키려는 태도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O‘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할거주의는 자기 기관·부서만 챙기는 소속 이기주의로, 부서 사이의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하는 관료제 병리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X‘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상관 지시에 무조건 따르고 선례대로 소극 처리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이고, 번문욕례는 서류와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 O‘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피터의 원리는 구성원이 무능이 드러나는 직위까지 승진해, 결국 조직 곳곳이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2026년 1차 28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