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5.「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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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X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스스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것을 명한다. 청구인에게 명할 일이 아니고, 청구인은 구제를 받는 쪽이다. 구제를 명하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이 조항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에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효력을 없애는 것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한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심판이므로 재결의 모습도 그에 맞춰져 있다. 취소심판은 이미 한 처분을 없애고 의무이행심판은 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므로, 재결의 모습이 심판의 종류를 따라간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때가 있다. 그때는 기각하되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정재결이다. 사정재결은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구제가 반드시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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