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5.「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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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X

    사정재결 때 위원회는 스스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취하도록 명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명하지는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2.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하고, 사정재결은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제44조 제3항).

  3.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는 위원회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처분재결과,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4.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로,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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