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한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심판이므로 재결의 모습도 그에 맞춰져 있다. 취소심판은 이미 한 처분을 없애고 의무이행심판은 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므로, 재결의 모습이 심판의 종류를 따라간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에 준해 다뤄진다.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25년 1월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이중배상금지에서 떼어 냈다. 위자료까지 통째로 막힌다고 적으면 이 신설 조항이 지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