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Administrative Appeals, Litigation, and Stat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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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그리고 손해를 메우는 국가배상이 구제의 세 통로다.
심판은 위법과 부당을 함께, 소송은 위법만—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
  1.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2.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보내는 것은 재결서의 정본이며,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위법사유의 판단에만 미친다.
  3. 사정재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한 갈래가 아니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4.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셋이고, 확정된 공법상 권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다.
  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조문에 적힌 작위의무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같은 준칙을 어긴 경우도 들고,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 법령·판례·관례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1. 송달과 발송, 정본과 등본을 맞바꾸거나, 사정재결을 인용재결로 분류하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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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사정재결 때 위원회는 스스로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취하도록 명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명하지는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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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하고, 사정재결은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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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는 위원회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처분재결과,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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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로,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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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항고·㉡민중·㉢당사자는 맞지만,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므로 ㉣은 대표자가 아니라 당사자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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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바른 짝은 ㉠항고·㉡민중·㉢당사자·㉣당사자라 네 칸이 모두 어긋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종류일 뿐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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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처분·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기관의 위법을 바로잡으면 민중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면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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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은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 ㉢은 당사자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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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공무를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므로, 위탁 범위를 넘은 교통할아버지의 사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대판 98다3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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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신호기 고장 사고는 사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경찰관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대판 99다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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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주취운전자에게 보관하던 차 열쇠를 돌려줘 다시 운전하게 한 것은 주취운전을 막을 직무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판 97다5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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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막히지만, 2025년 1월 신설 규정으로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항).

2025년 2차 2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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