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Administrative Appeals, Litigation, and State Compens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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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그리고 손해를 메우는 국가배상이 구제의 세 통로다.
심판은 위법과 부당을 함께, 소송은 위법만—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
  1.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2.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보내는 것은 재결서의 정본이며,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위법사유의 판단에만 미친다.
  3. 사정재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한 갈래가 아니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4.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셋이고, 확정된 공법상 권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다.
  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조문에 적힌 작위의무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같은 준칙을 어긴 경우도 들고,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 법령·판례·관례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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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스스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것을 명한다. 청구인에게 명할 일이 아니고, 청구인은 구제를 받는 쪽이다. 구제를 명하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이 조항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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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에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효력을 없애는 것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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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한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심판이므로 재결의 모습도 그에 맞춰져 있다. 취소심판은 이미 한 처분을 없애고 의무이행심판은 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므로, 재결의 모습이 심판의 종류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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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때가 있다. 그때는 기각하되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정재결이다. 사정재결은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구제가 반드시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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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의 자리에 당사자소송이 오는 것은 맞지만 ㉣의 피고는 대표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한 칸이 어긋나면 짝이 성립하지 않는다. ㉣까지 맞아야 하므로 마지막 칸을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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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처분이나 부작위를 겨누는 것은 부작위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이다. ㉠부터 어긋나 나머지 칸이 모두 밀렸다. 소송의 이름과 그 정의를 짝지어 두면 이런 밀림을 곧바로 알아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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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처분·부작위를 다투는 항고소송,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다투는 당사자소송이 각각 제자리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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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에 기관소송을, ㉢에 민중소송을 놓은 것이 어긋난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어서 자기 이익과 무관한 시정 요구와는 다르다. 기관소송은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이 민중소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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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에 준해 다뤄진다.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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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설치·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의 책임이 갈릴 때에는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다.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의 봉급을 대는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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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 열쇠를 돌려주면 다시 몰 것이 충분히 내다보인다. 그런데도 넘겨준 것은 직무상 요구되는 조치를 저버린 것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025년 2차 2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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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25년 1월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이중배상금지에서 떼어 냈다. 위자료까지 통째로 막힌다고 적으면 이 신설 조항이 지워진다.

2025년 2차 2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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