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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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 모으라는 것이 수집 최소화의 원칙이다. 모을 수 있으니 모아 두자는 태도를 정면으로 막는다. 목적 명확화와 수집 최소화는 한 조항 안에서 짝을 이루므로, 목적을 넓게 적어 두고 많이 모으는 방식은 두 원칙 모두에 걸린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다. 확장성과 신속성은 조문에 없는 말이어서, 개인정보를 넓히고 빨리 다루라는 뜻으로 읽히면 원칙이 뒤집힌다.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라는 세 낱말을 그대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익명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것으로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하라는 순서를 정해 두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마지막 수단으로 미루는 구조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과 그 정도를 헤아려 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같은 정보라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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