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AI 해설▾ Administrative Procedure,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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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념 정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02 이해하기 「한 사람의 권익을 다투는 자리인가, 여럿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가」가 청문과 공청회를 가른다.
03 핵심 포인트 인허가 등의 취소와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반드시 청문을 열고, 영향이 넓어 널리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은 공청회다. 행정응원에서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비용은 요청한 쪽이 낸다. 정보공개는 청구서만이 아니라 말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며, 전자적 형태로 달라는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공개·우송 비용은 청구인이 낸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지고,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 없이는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익명처리는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04 한 줄 예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05 기출 지문 O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미리 정해 공시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예외를 조문에 열어 둔 구조다.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X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을 뿐, 며칠 안에 요구하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다. 7일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다.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을 갖춰 어디에 내면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신청권이 실질을 갖는다. 그래서 게시하거나 편람을 두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신청권을 실질화하는 첫 단계다.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다만 어떤 신청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정해 공시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접수 창구를 넓히되 그 범위를 미리 알리게 해 예측가능성을 지켰다.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처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 모으라는 것이 수집 최소화의 원칙이다. 모을 수 있으니 모아 두자는 태도를 정면으로 막는다. 목적 명확화와 수집 최소화는 한 조항 안에서 짝을 이루므로, 목적을 넓게 적어 두고 많이 모으는 방식은 두 원칙 모두에 걸린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X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다. 확장성과 신속성은 조문에 없는 말이어서, 개인정보를 넓히고 빨리 다루라는 뜻으로 읽히면 원칙이 뒤집힌다.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라는 세 낱말을 그대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익명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것으로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하라는 순서를 정해 두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마지막 수단으로 미루는 구조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과 그 정도를 헤아려 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같은 정보라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은 절차의 공통 사항을 정해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 이 법의 설계다.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관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통의 상급 행정청이 정하고, 그런 상급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 정한다. 처리할 곳이 없어 사건이 떠도는 일을 막는 장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청이 정하게 되므로, 관할 결정에도 층이 있다.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X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송달의 방법에는 우편과 정보통신망만이 아니라 교부도 있다. 「만」으로 잠가 두면 직접 건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빠지게 된다. 교부·우편·정보통신망이라는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 형식의 예외가 열린다.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전자문서의 예외를 열어 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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