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Administrative Procedure,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ivacy
01개념 정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02이해하기
「한 사람의 권익을 다투는 자리인가, 여럿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가」가 청문과 공청회를 가른다.
03핵심 포인트
- 인허가 등의 취소와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반드시 청문을 열고, 영향이 넓어 널리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은 공청회다.
- 행정응원에서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비용은 요청한 쪽이 낸다.
- 정보공개는 청구서만이 아니라 말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며, 전자적 형태로 달라는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공개·우송 비용은 청구인이 낸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지고,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 없이는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익명처리는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공청회 사유를 청문 사유로 적거나, 가명처리의 정의를 익명처리에 붙이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고 법령의 특칙이나 미리 공시한 방법이 예외이며, 전자문서는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X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7일이라는 기한은 없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은 인터넷을 포함한 게시나 편람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인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서 신청을 받게 할 수 있되, 받을 수 있는 신청의 종류는 미리 정해 공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처리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만 모아야 하므로, 목적과 무관하게 넉넉히 모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X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 목적 범위에서 보장할 것은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고, 확장성·신속성은 원칙에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익명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그것으로 안 되면 가명처리를 하므로 익명처리가 가명처리보다 먼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수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처리 방법·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클수록 높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O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조항이 내세우는 가치는 공정성·투명성·신뢰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이고, 이를 이루는 수단은 국민의 행정 참여다(행정절차법 제1조).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관할이 불분명하면 공통 감독 상급청이, 그런 상급청이 없으면 각 상급청이 협의해 정하며, 관할 아닌 사안은 지체 없이 이송한다(행정절차법 제6조).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X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송달은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 O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고, 당사자등의 동의나 전자문서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긴급하거나 경미하면 말·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제2항).
2025년 1차 24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