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9.「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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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과태료가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감경이 아니라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2.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3. ③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고,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4.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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