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AI 해설▾ Securing Compliance 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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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념 정리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과 즉시강제, 그리고 과태료·과징금·통고처분 같은 제재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
02 이해하기 의무가 앞에 있으면 강제집행, 없으면 즉시강제— 이 한 줄이 대부분의 문항을 가른다.
03 핵심 포인트 대집행은 남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열리고, 행정청이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도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고,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을 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안 될 때에만 쓰고, 즉시강제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부과하지 않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통고처분은 형식은 행정이지만 실질은 사법이며,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관세법의 통고처분이 모두 재량이다. 04 한 줄 예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05 기출 지문 X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확정된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었다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감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행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재판 확정 뒤에도 법이 바뀌면 집행을 면제한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X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다. 형법의 법률의 착오와 같은 구조로 책임 자체를 지운다. 과태료에서도 책임주의가 관철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조항이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X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절차를 비교적 짧게 잡아 두었다. 과태료 절차는 형사절차보다 짧게 잡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O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이라,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본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O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은 남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의무에만 열린다.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내버려 두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정청이 대신 하고 비용을 받아 낸다.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X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고,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을 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 이미 부과한 것까지 거두지 못하면 버티는 쪽이 이득을 본다.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O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직접강제는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직접 힘을 쓰는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 그래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안 될 때에만 쓰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다.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O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즉시강제는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쓰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의무를 명할 틈이 없거나 명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만 열린다.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쓴다는 점이 다른 강제와 갈리는 표지다.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O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할 때의 법에 따른다. 뒤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나간 행위를 벌하지 않겠다는 소급금지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새 법을 따르게 하는 예외가 있어, 유리한 변경에는 소급이 열린다.
2024년 2차 22번 문제 보기 → X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에 그친다고 하면 책임 없는 사람을 벌하게 된다. 책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과태료에도 관철된다.
2024년 2차 22번 문제 보기 → O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국민의 질서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 속인주의를 함께 두어 밖에서 저지른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다. 속지·속인에 더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선박·항공기 안에서 한 외국인의 행위까지 적용 대상으로 두어, 형법의 적용범위와 닮은 짜임을 갖췄다.
2024년 2차 22번 문제 보기 → O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삼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형벌이 아니어도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다. 형벌이 아니어도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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